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합니다. 주택구입에 대한 고민이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설계된 이 대출 상품은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합니다.
대출 개요
♦대출 상품명: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
♦대출 대상: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
♦대출 금리: 연 2.35% ~ 3.65%
♦대출 한도: 최대 4억원 (LTV 80%, DTI 60% 기준)
♦대출 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대출 대상 요건
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1.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연소득이 8,500만원 이하.
2.자산 요건: 순자산가액이 4.69억원 이하.
3.주택 보유: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.
4.혼인 기간: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,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.
5.생애 최초 주택구입자: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, 기금 대출 이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 시기
♦소유권 이전 등기 전: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가능합니다. 만약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,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♦비대면 신청: 기금 e든든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한 후,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최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♦대면 신청: 수탁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경우,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이 필요합니다.
대상 주택
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:
♦주거 전용면적: 85㎡ 이하 (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비읍/면 지역 100㎡ 이하)
♦담보주택 평가액: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
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:
소득 수준 (부부 합산 연소득) 10년 15년 20년 30년
2천만원 이하 2.35% 2.45% 2.55% 2.60%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2.70% 2.80% 2.90% 2.95%
4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 3.05% 3.15% 3.25% 3.30%
7천만원 초과 ~ 8.5천만원 이하 3.40% 3.50% 3.60% 3.65%
추가 우대금리
여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:
1. 청약저축 가입자: 가입 기간과 회차에 따라 최대 연 0.5%p까지 우대.
2.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연 0.1%p 우대.
3.자녀 수에 따른 우대: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.
4.신규 분양주택 가구: 연 0.1%p 우대.
상환 방법
대출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♦비거치 또는 1년 거치: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, 체증식 상환 선택 가능.
유의사항
♦실거주 의무: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.
♦중도상환 수수료: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원금의 1.2%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.
♦대출 계약 철회: 대출 계약 서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상담 문의
대출 심사 및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은행 및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:
우리은행: 1599-0800 KB 국민은행: 1599-1771 하나은행: 1599-1111 NH농협은행: 1588-2100 신한은행: 1599-8000 대구은행: 1588-0956 부산은행: 1800-1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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